사회/국내

국민 3명 중 2명 통화녹음 금지법에 반대,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통화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논란

빵필 2022. 8. 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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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60프로 이상, 통화 녹음 금지법 반대

8월 29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명 중 2명은 통화 녹음 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통화녹음어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통화 녹음은 내부고발 등 공익적 목적이나 자기 보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법안에 대해 전체의 64.1%가 반대의견을 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 녹음이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과거 발생한 일이나 법적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두 응답의 차이는 40.5% 포인트였으며 모른다라고 답한 중립의견은 12.3%였다.

연령대별, 이념별 통화 녹음 금지법 찬반 비율

연령대별로는 18~29세(찬성 80.7% vs 찬성 15.9%), 30대(75.4% vs 16.6%), 40대(71.2% vs 16.9%), 50대(61.9% vs 29.6%), 60대(50.7% vs 34.5%), 70세 이상(40.1% vs 28.2%) 등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반대 71.1% vs 찬성 20.0%)과 진보층(반대 70.5% vs 18.7%)이 모두 70%를 넘었고 보수층(55.3% vs 32.4%)이 반대했다.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논란의 도마 위에 서다.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가장 큰 논쟁거리로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처벌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법안 찬성의 대부분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보수의 60대, 70대로 현재 젊은 청년층으로부터 많은 비판받고 있어 법안이 통과할지 불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녹음 기능은 필요하나 이 녹취를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 하나 녹음 그 자체를 금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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